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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에 대한 미친년님의 말은 사실입니다.


BY dhysmk 2002-07-26

미친년님이 말한 벽산재개발 아파트의 비리는
사실입니다. 청와대, 각 시민단체들에 보낸 서류도
첨부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하더군요. 다음은 민원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모 방송사에 근무하는 38세의 PD입니다.
언론을 통해 민원을 많이 접했던 제가 진정 언론의 힘이 아닌 한 시민으로서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공개적인 민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올리고자 합니다.
96년 TBC 대구방송에 근무할 당시 프리미엄 천만원을 주고
서울시 금천구 시흥 1구역 벽산 재개발 아파트 32평형 딱지를 샀습니다.
저의 집 마련의 꿈을 안고...
하지만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고 난 후
일반 분양과는 달리 재개발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들은 보통 가난한 원주민들인데 어떻게
32평형 일반 분양가 1억5천2백만원 보다 많게는
2억3천만원 이상을 내야 하나요?
이는 약 2,000명의 조합원들을 외면한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편에서 일을 한 결과입니다.
저는 약 6년 동안 벽산 재개발 아파트로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해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소시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로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건설회사 편을 들거나 조합장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모래 알 같은 조합원들은 이에 대항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도 언론도 정부도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비리를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언제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문제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저는 cafe.daum.net/antibyucksan(안티벽산건설)을 열어서
7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지만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인터넷 상이라도 여론이 형성이 되면 재개발,재건축 시공사들이
어느정도는 조심하지 않을까요?

*다음 내용은 각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에 보내고 있는 민원 내용입니다.저는 함영심씨의 남편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벽산 재개발 아파트 민원.

서울시 금천구 시흥 1구역 벽산 재개발 조합원 번호 1730 함영심입니다. 이 재개발 아파트는 1998년에 시공하여 오는 2002년 9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 동안 벽산건설과 조합집행부가 행한 업무들로 인한 받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심지어 최근에 정상화 위원회가 조합집행부로 들어갔지만 이것도 저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1일 작성된 문건들; 정상화 위원회가 전 조합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들과
서류들을 정리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오죽하면 완공을 얼마 두지 않는 이 시점에 이렇게 민원을 올리겠습니까? 부디 문제 사항들을 보시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십시오.
조합원 번호 1694 함승훈, 1645 임휘덕, 1701 임은구, 1265 유현숙이 함께 합니다.

〈문제〉 1
32평 일반 분양가는 15,200만원인데 비하여, 사유지 약 7.5평의 토지.건물을 출자한 조합원이 32평 입주하는데 금융 비융 포함 약 18,600만원을 부담하여야하고, 승계 조합원의 경우 약 21,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시유지조합원은 별도 땅값까지 약 23,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첨부입증 4호)
〈문제〉 2
1998. 9월 설계변경을 한 후 시흥1구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설계변경전 보다 3779평(105억원 공사)이나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아파트 단지의 총 주차 대수는 3,711대에서 설계 변경 후 3,720대로 9대밖에 증대되지 않았습니다. (첨부입증 16호,19호,14-2호)
〈문제〉 3
재개발사업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조합이 동의만 해 주면공사비를 시공사 마음데로 받아갈 수 있고, 무이자 이주비 이자도 년 20% 적용한 이자 353억원을 받아갈 수 있다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첨부입증 9호)
〈문제〉 4
조합집행부는 1999년 조합원들의 임시총회소집요구 관련하여 취하서(사문서)위조.행사하여 임시총회소집 방해한 혐의(첨부입증 13-1호,13-2호,13-3호)와 무이자 이주비 무차별 추가 대출혐의(첨부입증 6호), 변상금부당지출혐의 등으로 2001년 3월 10여명의 조합원으로부터 고소 당했습니다.
〈문제〉 5
임대아파트가 1,288세대는 생산원가가 약 925억원인데 서울시에 매각되는 것은 약 658억원으로 약 267억원의 손해를 보는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입증 2호)
〈문제〉 6
벽산건설은 아파트 구조 변경건을 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옥상에 정원을 마련하고 맨 위층에서 오고 갈수 있게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금천구청 주택과에서도 이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자 나중에 총회(2002년 2월 개최)를 열어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이규관씨가 부조합장, 김민일씨와 김영식씨가 이사로 집행 조합부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부조합장 제도는 원래 있지도 않았는데...

*관련된 서류는 필요하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