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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금세금........


BY lhj73 2002-08-30

공적자금이 사용처가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어,
세금부담을 높인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
월급에서 세금이 더 많이 떼이게 되는건가요?

공적자금은 어디에 어케 사용되고
다시 받아낼수는 있는지... 참.......




내년 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도 국민 세금부담이 가계 1300억원, 기업 7000억원 등 모두 83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민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인 22~23%대에 달해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적자금 상환 등 내년부터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감면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GDP대비 조세규모)은 200 2년 21.9%를 웃도는 22~23%대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 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90년대이후 94년까지는 17~18%대, 99년 까지는 19%대를 기록했으며 2000년이후 20%대를 웃돌고 있다.


한편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 원회를 열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 등 각종 13개 감면제도가 폐지되고 ‘1가구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팔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5년까지 3년 연장되고 학원비를 지로로 내면 연말정산때 카드사용액과 합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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