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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재산 아내재산...공동의 재산


BY ljoy2k 2002-11-14

노무현후보는 몇몇 공식석상에서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이루어진 연금, 보험, 사회보장, 인적재산 등 여성의 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우선은 현행 부부별산제를 보완하겠지만 길게는 부부공동재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내놓았습니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대가를 다양한 재산 획득과정에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부공산제는 독일, 미국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주부들이 대선후보 공약중 특히 유의하여 보아야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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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

현행 우리 민법은 부부들의 재산관계에 대해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대부분 남편)가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명의가 불분명한 것만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주부 들이 생활비 아끼고 부업까지 해가며 모은 돈으로 결혼 10년만에 산 집도 남편 이름으로 취득하면 100% 남편재산이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부부공산제 :

노후보가 추진하려는 부부공산제는 부부공동재산제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여성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부부재산공동명의제와 같은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는 가사노동을 포함해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현행 법상으로는 부부가 합의해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더불어 남편이름으로 취득된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한 세율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여성단체들의 지적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할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