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이웃에..
아이는 85년생이구여 남자아이입이다....
그아이는 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살고요..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첫돌정도 됐을때 이혼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아이의 아버지 한테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 좀 있어요.
그 땅은 원래 아이의 큰 아부지들과 여러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아이의 할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형들이 동생(아이의 아버지)앞으로 이전을 다 해 줬거던요...
근데 문제는 사고의 보상금과 그 땅을 아이의 친모가 우선순위라네요..
그건 왜 그렇죠..???
아무리 아이가 미성년자라구 해도 할머니가 키웠구.
앞으로도 할머니랑 살건데...
그리고 아이의 친모는 지금 정신 요양원에 있다구 그러구여...
누가 이런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나..
이런일을 겪어 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꼭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