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장님,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되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삼성물산에 근무하는 최승호와 법무팀의 사기행각으로 저의 부친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삼성물산 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의 영상사업부는 외화를 직수입 할 수 없으므로 한보영화사라는 곳에서 수입한 홍콩 비디오를 독점구입 하고, 독점권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극작가인 저의 부친은 평소 친한 한보영화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이때 계약 담당자
가 최승호였습니다.
몇 개월 후에 한보영화가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저희 집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삼성물산이 3억7천만원을 한보영화에게 주고 그 대신에 한보의 어음 4억5천만원 받았는데, 그 돈을 못 맡았다며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증내용과는 상관없어서 민사소송을 해서 보증 책임 없다고 승소하였습니다.
민사 1심에 패소한 삼성물산은 항소하면서, 1심에서의 4억5천만원짜리 그 어음을 다시제출하면서, 삼성물산의 최승호는 1심에서 증언을 뒤집고 거짓 주장하기를, "이 어음은 한보영화한테 받은 것이 아니고, 보증인(부친)에게 직접 받은 백지어음이며 한보가 부도난 후에 4억5천만을 기재했다" 그런데 누가 기재를 하고, 왜 연필로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위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의 위임을 받아 최승호를 형사고소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2년동안 수사를 했고, 또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의 문서감정과 거짓말 탐지기조사 결과로 최승호를 "유가증권위조 및 위증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판사 송정훈은 증인과 증거 신청을 거부하고, 심리도 하지 않고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엉터리재판으로 인하여 저희는 2억2천만원의 빚을 지고, 부친은 충격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저희 집안은 파탄지경까지...
억울한 저는 일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무팀에서 시위를 중단하면 절반은 보상해 준다더니,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반대한다고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 제일 부자 삼성이.
조사해 보시고 조치해 주십시요.
018-261-9473 김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