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5일에 협의이혼 서류를 남편이 구청에 신고했죠
거기에 호주를 어떻게 할건지 지 마음대로 적어서 신고했다내요.(친가복귀로...)
근데 전 공직에 있는사람으로 이혼으로 인해 가족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려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요
아무나 만나서 '나 이혼했다' 말할수도 없고
아무도 몰랐음 좋겠는데..
근데 주민등록 등본상에 이제 나 혼자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남편이 있어서 가족수당 30,000원 받았구요
혹시 법조계 계신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제 멜로 연락주시든지요..
궁금한게 많아요
요즘엔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서 호적등본상에도
없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친가로 복직되면 전 어찌 되는지
지금 현잰 남편하고 같이 지내고 있구여
주소도 그대로..
방얻어서 혼자 나와 살면 그땐 전입신호를 해야 하는데..
기타등등
혹여 아시는 분들 빨랑 연락바랍니다.
jyz15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