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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다시질문}} 아랫분 말씀처럼..


BY 경험녀 2003-06-08

일가창립 가능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첨이시라 모든게 다 생소하실테니 제경험을 설명해 드릴께요

일단 구청에서 갖고 오신 이혼신고서에 주소를 기재하는 란이 여러개 있지요.
그중 일가창립이란곳에다가 현재 주소를 쓰세요
(아직은 이혼전이라 주소지가 남편과 같지요)
그럼 그 일가창립한 주소지가 님의 신본적이 됩니다.
(참고로 일가창립한 주소지는 남편과 같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남자는 시집 호적에 올라있으니깐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혼후에 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주소지가 신본적이고 동시에
님이 호주겸 세대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한 주소지가 되지요

그런 담에 마지막으로
(참고로 구청다녀와서 최소한 일줄정도 후에)
이혼후 이사하신 새주소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새로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님께서 원하시는 일가창립이 이루어진 거지요

참,,그리고 일가창립하셔도 친정서 호족떼면 알게 되요
왜냐면 일가창립하든 복적하든 무조건 친정호적등본이 필요해요
구청직원 설명을 빌리자면
일가창립을 하더라도 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게 아니므로
결혼전에 올라있던 친정호적에서 님의 인적사항을 빼와야 하므로
기재가 남게 되지요

그래도 친정서 호적등본 떼기전까지는 아마 모르실 거에요
끝까지 속일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디 큰일 잘 치르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