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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불법무기 지니고 출근하는 샐러리맨 급증..!


BY seolgeum 2003-06-11

샐러리맨들의 출근길 무기 휴대가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검찰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이 제품의 위해성을 주목하고 새롭게 무기류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의 제시 없이도 구할 수 있으며, 가볍고, 기존의 총기류 및 살상용 무기보다 위력은 약하지만 한번의 가벼운 타격으로도 무장상태의 상대방을 제압하고 쉽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검찰은 이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폭력을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전 국민의 70%이상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제품을 불법무기로 규정함에 따라 억울하게 사법처리되는 무고한 시민이 급증할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또한 높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검찰은 얼마전 이 제품을 사용한 혐의로 한 시민을 구속처리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6월 7일),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는 광화문 촛불행사에서 전현욱씨(29)가 이 <신문지>로 경찰의 헬멧을 때려 3명의 전경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면서 <특수공무집행상해치상> 혐의로 구속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인도에 있던 시민들에게 방패로 무차별 폭력을 가해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신문지로 헬멧을 때리는 것이 구속사유가 되면 경찰이 방패로 손에는 촛불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민들을 무차별 가격한 것은 어떤 법으로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찰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전 국민을 신문지 소지죄로 구속하던지 무고한 전현욱씨를 석방하라 !!
여중생을 추모하는 평화적 촛불행사에 무차별 폭력 왠말이냐! 종로서장을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