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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부동산


BY ingfc66 2003-06-23

안녕하세요!
ING생명에서 근무하는 Financial Consultant 정동진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법정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 : 0.5% (20만원 한도)
5천만원 - 1억미만 : 0.4% (30만원 한도)
1억 - 3억미만 : 0.3% (한도없음)


요즘엔 과거와 달리 부동산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법정수수료를 받는데 만일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면 수수료율을 말씀하시면서 정중히 거절을 하십시요.
그래도 집요하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면 주겠다고 하시면 아마 더 이상 요구를 안할 것입니다.
법정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시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공인중개사자격이 상실 되며 영수증은 그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도 그런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법정수수료 이상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