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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BY ~~~~ 2003-06-23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집계약만기일이 9월8일인데, 제가 미리 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부동산에 집에 내놓아
7월 20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비(부동산중계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부동산에 여쭤보니까 한달정도 일찍나가는 경우에는
주인집에서 부담하지만 한달 보름가량 일찍나가는
것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보름더 일찍나간다고 너무 한는것 같기도 하고,
이사가는쪽도 내야 하는데 양쪽 비용도 만만치 않아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