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애서 말슴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중인 업종과 유사한 형태에서의 영업허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이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고 식사를 주로 취급하는 영업을 말하며,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 위생교육 수료증, 시설도면,위치도 1부,수수료 시수입증지 10,000원이며, 영업소가 지하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신청은 우편이나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허가된 후 지역개발공채는 영업장 면적에 따라 100㎡이상은 4만원∼6만원까지 될 수 있으며, 주택채권은 33㎡이상이면 10만원 매입하여 필증을 제출하고 허가증 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휴게음식업 영업허가
휴게음식점이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과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시설내 별도의 객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1부,시설개요서 1부,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이며, 수수료는 시수입증지 10,000원 지역개발공채는 영업장면적에 따라 100㎡이상은 4만원이며 33㎡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채권 20만원을 함께 매입한후 매입필증을 제출하고 허가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청의 식품위생과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참고로 영업해위시 보도블럭을 점유하면 불법도로점유로 단속이 되기도 하며 입간판등도 불법점유물로 압수되기도 합니다.
영업허가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접 해당관청을 찾아 허가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관청에 가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