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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칠월말납기


BY 과세표준 2003-07-07

작년부터 칠월말 납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칠월 20일까지도 오지 않는다면 해당구청으로 문의하셔도 되고 서울시의 재산이라면 가까운동사무소 아무데나 가시면 고지서 재출력이 되니 동사무소 가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