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인테넷을 온세통신에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달요금이 31,000원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달 통장에 찍힌것을 보니까 32,000원정도 찍혀 있는거예요.
그래서 청구서는 버리고 없는 상태라 이번달 확인해야 되겠다했는데
오늘 온 청구서를 보니 제가 신청하지도 않은 pc보안 이용료라는 이름으로 1000이 더 붙어있는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뭐 해킹을 막아주고 음란물을 막아준다나요.
그것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설치했을때에만 그렇다는 거죠.
만약 제가 무심히 흘려버렸다면 설치도 안한 이용대금으로 매달 1,000을 고스란히 냈을거예요.
저 하나로 보면 1,000원이지만 그모든 가입자를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겠지요.
그래서 당장 없던일로 하라했어요.2,000원도 환불해준다더군요.
지난번에는 한국통신에서 가입하지도 않은 전화요금 일정액을 내는 거에 신청이 되어 있어서 황당했었는데.
그때는 어차피 신청하려던거라서 그냥 쓰고 그 모집했다는 담당자 전
화번호 물어봐서 따질랬더니 갈켜준 전화번호가 통신이 아니라데요.
정말 화납니다.
소비자를 물로보나.
눈뜨고 코배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컴 회원님들 혹시 온세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청구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