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림할아버지들이 죽어라하고 지키시는 유학(유교)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호주제를 폐지했답니다.
자, 이제 우리 유림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나오시려나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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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아버지중심의 호주제도가 폐지돼 자식은 부모의 성(姓)중 하나를 마 음대로 물려받게 됐다.
중국정부는 7일 그동안 부친의 호적만을 따르도록 하던 호주제를 개정,앞으로 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 신생아의 호적을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무원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 부친호주제 폐지 등 30개항의 민원사항을 개선했 다"고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원은 또 중국에 유학이나 연수를 온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이 정해지면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체류증을 갱신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체류증을 갱신해야 했다.
이밖에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1백개 도시 시민은 올해안에 신분증과 호적부 만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됐다.
베이징=오광진특파원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