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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응답-그것은요


BY 써니 2003-09-17

 

윗글 쓰신 분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계임대계약서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하는 이유가 불로 소득인 임대료에 세금을 징수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하여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세입자로서 보증금(월세 말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는 것을 꼭 실천하도록 하십시요

그리고 월세를 100만원씩이나 내고 있으니

그에대한 영수증은 따로 챙길수 있도록

윗글 쓰신분이 가르켜 주신대로 하심을 옳을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불로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세금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거기에 호응을 안하는

일부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부의 의지가 꺾이는 듯 합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법도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