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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전에 한번 올린적 있는데..


BY 행복한인생 2003-10-11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아내 명의로 바꾸는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자 및 수증자 호적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좀 어려우시지요?

하나하나 설명 드리는 것도 무리가 있고

...

개인이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지요.

법무사에게

각자주민등록 등초본및 인감증명 .도장 등을 가져다 주시면

아마 알아서 해줄건데요.

 

중요한건 증여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쓴거 같은데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동안 3억원 규모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지요.

3억이란 것은 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금액이구요.

 

직접 하시기는 어려우니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구요.

비용은 듣기로는 몇십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지가 않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비용을 문의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