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법으로 보호조치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인쇄 되어 잇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 계약서종이는 옛날것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모르게 매매하고나서
그 집에 입주한 사람이 누수를 발견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어야해요
소송에 걸려요
당연 속인 사람이 지지요
법으로 되어잇어서요
특히 누수문제[보일러 베란다 천정 화장실...돈 많이 들어가는 대공사들입니다]는
주택구입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근본적으로 당하는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새아파트 입주후 몇달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 기간내에 발견해서 그전부터 누수라면
집을 매매한 후에도 반드시 고쳐주어야 합니다
얼마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것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서엔 인쇄가 되어있어서 다 알게된답니다
인쇄없을시라도 비고난에 쓴답니다
요즘 누수로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꼭 적거든요....
고치세요....
님이 속상한만큼 그들도 님을 미워하지않을까요?
똑같은 사람되면 더 나쁘죠....
방수페인트 파는곳에 가면 해결책이 있을거에요
알아보세요
인테리어하는곳엔 무자게 비쌉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이....누수의 일번지입니다
새아파트도 기간내 무상수리 일번지가 꼭 꼭대기 층입니다
그건 아파트 시공자들의 말이에요....
속상하겠습니다 에고...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