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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지금은 안된답니다...옛 말이에요...


BY 고쳐야해요... 2003-10-13

요즘은 법으로 보호조치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인쇄 되어 잇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 계약서종이는 옛날것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모르게 매매하고나서

그 집에 입주한 사람이 누수를 발견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어야해요

소송에 걸려요

당연 속인 사람이 지지요

법으로 되어잇어서요

특히 누수문제[보일러 베란다 천정 화장실...돈 많이 들어가는 대공사들입니다]는

주택구입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근본적으로 당하는것을 막기위해서입니다

새아파트 입주후 몇달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 기간내에 발견해서 그전부터 누수라면

집을 매매한 후에도 반드시 고쳐주어야 합니다

얼마전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것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약서엔 인쇄가 되어있어서 다 알게된답니다

인쇄없을시라도 비고난에 쓴답니다

요즘 누수로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꼭 적거든요....

고치세요....

님이 속상한만큼 그들도 님을 미워하지않을까요?

똑같은 사람되면 더 나쁘죠....

방수페인트 파는곳에 가면 해결책이 있을거에요

알아보세요

인테리어하는곳엔 무자게 비쌉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이....누수의 일번지입니다

새아파트도 기간내 무상수리 일번지가 꼭 꼭대기 층입니다

그건 아파트 시공자들의 말이에요....

속상하겠습니다 에고...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