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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사기죄로 형사고발하려면


BY 별땅 들꽃 2003-11-01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할려면..(이것은  형사고소라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원칙은 그렇고 , 우편,팩스,등 방법다양하나 대부분 가장 빠른 처리는 피고소인의 주소지에..)

대부분  처리기한은 2달이나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기한이 지연될 수 있고,

비용은 경찰에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고소장은 강 경찰서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고소장 양식이 있으며 다운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여 도장을 찍고(그렇지않으면  본인이 직접 A4용지에 고소장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외 고소내용 , 처벌의사명기하여 작성.. 양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죠..)

 

고소인(피해자)이 직접 피고소인(고소를 당할 가해측)의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대부분 경찰서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오전중에 제출하시게 되면  당일날 고소인의 조사가 대부분 가능 할 수 있어 이럴경우 재출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시 필요한 증거서류(피해입증가능한것)를 충분히 준비하여 가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관이 혐의사실을 입증키 곤란하여 보강을 요구할 수 있어 또 방문할 불편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찰조사는 고소인의 조사를 먼저 하며 그후에 피고소인을 연락,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줌마닷컴에 가입하고 처음 방문하여 처음 검색타가  제 경험상 도움이 될까해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 답변난이 글자수가 제한되지않나 몰라서 간단히 답변드리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멜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추후 확인되는대로 상담을 해드리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네요.

 

iwonj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