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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논리를 반박한다


BY 이미래 2003-12-26

 

구한말 조선 왕조는 쇄국과 개방의 기로에 서 있었다

대원군은 쇄국을 결정했고 이로 인해 병인양요 신미 양요에 의한 강제 개방이 이루어진다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미처 상업자본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은 일본의 자본의 물결에 점령되어갔다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국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간후 조선에는 총독부가 설치되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이 총독부 관할하에 이루어진다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점령하고 개화의 기치를 내걸고

신문화를 전파하였으며  봉건적 유습을 타파하고자 단발을 하게 하였고 산업 자본을 유치하여 공장을 짓고 곳곳에 철도를 건설 근대화를 진행시켰다

이러한 논리가 친일파와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다

그러나 조선이 쇄국을 하였든 개방을 하였든

이미 한나라의 운세는 권력의 핵심부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고 조선 왕조도 이미 그 운을 다하고 있었다

그것이 민란에 의해 조선 왕조를 붕괴시켰거나 왕조를 유지하고자 권력을 이양하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되어갔을지 모를일이나

조선을 일본과 합병하고 권력의 일체를 일본천황 관할하에 두었다는 것은 조선의 개방과 개화를 더 늦추었을 뿐이다

이미 18세기부터 조선도 상업자본이 성행하였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싹트고 있는때였다

그대로 조선의 운이 진행되었다면 자본주의 발전을 걷고 민란을 겪으면서 시민혁명을 이루어 갔을 것이다

조선을 개화시키고 발전시켰다는 친일 논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논리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하려는 억측일뿐이다

 

조선왕조는 관리를 등용하여 그 녹봉으로 토지나 노비를 주었다

그러므로 높은 신분을 지닌 사람은 토지를 많이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역적으로 몰리거나 왕이 바꾸어지면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빼앗기기도 하였다

구 한말 조선은 민란이 자주 일어났고 노비제도도 폐지되어가고 있었다

돈이나 토지를 가지고 신분을 사거나 관리를 사기도 하였다

상업자본으로  자본은 이미 그것을 다하여 가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신흥 상인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 고종은 민씨를 황비로 맞았으며 민씨일가도 높은 관직에 등용되었다

따라서 자연히 토지도 많이 소유했을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때 조선 총독부는  근대화된 토지제도로 새로운 토지장부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