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하면서 쓴 비용에 대한것 모두를 영수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면 가능한 간이 영수증보다는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공급가액의 10%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해야하는데
그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공제받을수 있지요.
그리고 그 외에 식대비, 각종 소모품비, 교통비, 통신비, 수선비, 사무실 임대료,
수도및 전기료등등 영수증을 챙겨놓으면 되구요,
급여를 지급하게되면 급여대장도 구비해 놓으면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게 원칙인데 할수 없으면 세무회계사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대행을 해도되구요.
사업이 번창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