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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속보] 피청구인 변론 시작


BY 통신원 2004-04-02

[3시]피청구인 변론 시작

(피청구인 변호사) 대통령은 탄핵사유가 없다. 국민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야 3당이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탄핵을 감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외국 언론으로부터 정치후진국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지금 탄핵심판은 부정한 이유로 시작됐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비상조치다. 그러므로 탄핵은 권력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수정하는 것이며 대통령 탄핵은 특히 그렇다.

탄핵소추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정치적인 수사를 가지고 위기를 느낀 야당이 정치공세의 이야기로 추진한 것이 탄핵소추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야당국회의원 수의 우위를 믿고 추진한 점

2. 소송 국회의원들을 위협해서 소추안 가결해서 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점

3. 국회에서 탄핵사유를 심의하지 않고서 일괄 의결한 점. 탄핵발의서를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의결하고, 거기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증거나 설명보다는 대통령을 비난, 모독하는 내용이 많은 점

탄핵심판에서도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탄핵사유를 추가하겠다느니, 소추위원 개인사유로 심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점 등에서 드러난다. 이 탄핵소추는 절차적 요건에서 헌법을 위반했다.

첫째, 헌법질서를 수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되는 탄핵을 소추했다.

둘째, 국회의원 2/3이 찬성하면 권한을 정지시키도록 한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까지 수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헌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을 우선 정지시켜놓고 뒤늦게 헌재에 와서 국회의 의결도 없는 탄핵사유와 증거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탄핵 당시 증거나 사유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탄핵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

셋째,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사전에 대통령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야 대통령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천권을 주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 이는 헌법도 위반한 것이다. 탄핵은 공직에서 대상자를 파면시키기 위한 제도다.국회의 소추의결과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는 점에서 권력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조항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권력을 갖는 중책의 역할이다. 이를 파면시키려면 대통령의 신분과 권한행사를 정지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어야 한다. 헌법수호 필요성, 국민의 심판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어야 한다. 일반공무원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이유로 파면시킬 수 없다.

파면시키려면 국민의 뜻과 부합해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2/3 이상은 탄핵을 반성하고 있다. 탄핵찬성 국회의원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배반한 것이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함에도 부당한 목적으로 절차를 무시하면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으로 헌법과 법률위반이며, 탄핵소추권 남용한 것으로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