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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도지사보다 못하다?


BY 화가치밀어 2004-04-06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도(道) 선관위는 이날 오후 손 지사가 수신자로 돼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요청서'를 도에 전달했다.

이 공문에서 선관위는 "손 지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모 요양원을 방문, 요양중인 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한 것은 한나라당 대표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니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9조의 경우 훈시적 규정으로 협조요청외에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이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동일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 직무가 정지된 반면 일개 도지사는 TV는 물론 메이저 신문에서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넘어가는 분위기를 보면서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손지사의 선거법 위반이 선관위에서 결정한 9조 이외에도
85조와 86조도 어긴것이며,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들이댄 잣대와 지사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왜 다른지 따지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죄목을 뒤집어 쒸우더니 이번엔 손지사가 빼도박도 못하게 딱 걸린부분에 있어서는 로맨스라고 하는것은 아닌지...우리나라가 수구/기득권 세력의 수중에 떨어져, 일개 주지사가 대통령보다 대우받는 상황이 되었는 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관위는 손 지사가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모 요양원을 방문, 요양중인 환자들에게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한 것은 한나라당 대표를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것" 임에는 틀림없만, 이 이외에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5조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제 86조를 위반한것입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1.선거법 제 85조위반

손학규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가지고서 양로원을 방문하였다. 그가 경기도지사임은 경기도민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그가 한나라당 대표가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에 참석했다는것은 그의 '경기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 대표를 소개까지 한것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에게 한나라당 대표를 홍보한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제 85조를 위반하였다.

 
2.선거법 제 86조위반

선거법 제 86조 제 1항 1호에는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손지사는 양로원을 방문하여 선거구민들에게 "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근혜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하여 육영수 여사의 업적을 상기시킴으로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육영수 여사의 장녀임을 선전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를 금지한 선거법 제 86조 제 1항 2호를 위반하였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중 제9조를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법 제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법 제 86조 제 1항 2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의 규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은 신속히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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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손학규 문제는 사실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는 아날 수 도 있습니다. 
 
선거법위반의 최종 판단은 선관위가 하는게 아닙니다. 선관위는 다만 선관위의 판단하기에 선거법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수사당국인 검찰에 고발하는것 뿐입니다.
 
그럼 검찰이 기소를 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것입니다.
 
선관위는 감시기구이면서 검찰에 소추를 의뢰하는 기능만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명한 선거법 9조는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입니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규정해도 검찰에 고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기소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노대통령과 손학규는 좀 다릅니다. 노대통령은 기자회견 장소에서 발표한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법률을 위반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노대통령통이 선관위의 해석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면 노통은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선거법 9조 위반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학규는 법률을 위반한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법률이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손학규가 처벌 받는가 아닌가의 문제때문이 아니라, 이렇듯 처벌 규정도 없는 조항을 빌미로 대통령의 권한정지까지 되는 막중한 대통령 탄핵을 저지른 미치광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학규 사태로 국민들이 탄핵이 부당한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표로써, 이러한 법위에 살고 법을 우습게 아는 집단이 다시 권력을 잡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