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로 석 달 정도 우울증에 걸려 헤어나질 못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더라구요 ㅜ.ㅜ
신랑이 밤마다 무릎 꿇고 빌기도하고,
안되게따 싶어서 이성을 찾아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또 그럴시에 양육권 포기와 전 재산의 양도 란 내용의
각서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할 각오인대..
싸인은 하겠다는대 그 각서란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이라도 받아야되는건지...
아는 분들 리플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