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tv에서 모변호사가 나와서하는말을 들었는데, 부부간의 각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다고하던데요?
저도 그전에는 부부간의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 믿고 나도 다음엔 각서를 받아놔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말을 듣고는 접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무료법률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심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