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법무부와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사회보호법의 대체입법과 호주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정상명 법무차관 등을 만나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이 전날 열린우리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이날 양측은 회의에서 인권논란을 일으켜온 보호감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격리구금 위주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상자의 재활치료 및 교화·개선에 역점을 둔 대체법률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등 사회에 위협이 되는 상습 강력범들에 대해서는 보호감호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대체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켜온 사회보호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어서 대체입법 제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정은 또한 ▲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 피의자 신문을 실시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의 참여 허용 ▲ 재정신청 대상을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관련 범죄 전반"으로 대폭 확대 ▲ 자백 위주에서 증거본위의 수사관행 확립을 위한 중요참고인 확보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중시의 수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피의자 조사시 녹음·녹화를 시범실시하고, 불구속 수사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피고인과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 한정된 국선변호인 선정을 모든 피고인으로 확대하고, 수용자에 대한 징벌·계구 사용과 의료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형사소송법도 개정된다.
당정은 역시 논란을 일으켜온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고, 혈통관계 입증방법을 완화하여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확대하기로 해 국내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처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16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통합도산법·변호사법 등 개혁입법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법은 호주제와 동성동본금혼 조항을 폐지하고,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열린우리당이 공식적으로 여당 지위를 가지게 된 후 처음 열리는 당정 협의"라며 "법무부가 주무부서로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강금실 법무장관은 "법치주의 확립과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참여해주실 의원들이 많아 법무부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