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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전면폐지 '민법중 개정법률안'통과


BY 또리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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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장관, "개원 직후 호주제폐지 추진"  / 연합뉴스 2004-05-31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31일 "17대 국회의 원구성 직후 호주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주관광호텔에서 충북지역 여성계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성정책 설명회"에서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부부협의시 자녀의 어머니 성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17대 국회의원 중 90% 이상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성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 장관은 "여성복지사업의 확대를 위해 복권기금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가정 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운영, 성매매 피해자 구조사업 등을 펼쳐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 장관은 "2006년까지 관리직 여성공무원 10% 임용, 국.공립대 여교수 20% 채용, 정부내 각종 위원회 여성 38% 참여 등의 목표를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주요 의안 요지 / 국정브리핑등록 2004.05.25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는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어머니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의안(들) 요지 (중)


민법 중 개정법률안
호주제가 전면 폐지되고 가족생활에 부합하는 가족제도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것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협의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자녀에게 필요한 경우 법원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해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호주관련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된 가족규정으로 새롭게 명시했다.


또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없애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며, 8촌이내 부모 계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여성에 대한 6월 재혼금지기간 규정을 삭제했으며, 지금까지 부(夫)만 제기할 수 있었던 친생부인의 소를 처(妻)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1년내,출생한 날로부터 5년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경우 고유상속분의 5할 범위안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한다.


취재:전선주(sjj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