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억울하다며 절대 국민연금 내지말라며 올린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요
국민연금 시행부터 시작하여 60개월 즉 올해 4월 10일까지 넣었는데
어머님 5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0개월이 끝나는 4월 말일
과 5월 말일에 딱 두번 받았습니다. 돌아가신후 관리공단에 전화해보
니 단 10원도 받을수 없다는군요. 60개월동안 적어도 180만~200만원
은 넣었을텐데 이렇게 억울할수가 있나요? 처음에 공단에 전화하니 배
우자나 18세 이하 자녀 그리고 장애 1~2급인 자녀가 있냐고 물어보더
군요. 위의 세가지 항에 포함되면 유족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그 외에
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66세 되어서 연금이 나오는데 배우자도
없고 18세이하 자녀라는데 그럼 도데체 몇살때까지 애를 낳으라는 것
인가요. 그리고 장애 1~2급이라는데 그럼 그거 받으려고 한집에 한사
람의 장애 1~2급을 만들라는 것인가요.
또 인터넷에 와보니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있어서 전화해 보
니 이미 연금(2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절대로 넣지 맙시다.
국민연금 답변...
이길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00지사 유족연금 담당자 000연입니다.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유족의 범위등]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
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한함.
-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 60세이상이거나 장애연금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자녀. 다만 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규정에 의거 유족의 범위에 해당이 없으므로 유족연금 해당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연금을 받으신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머님 별세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아프실텐데 국민연금에서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적당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0지사 061)535-4375 성명
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 사 합 니 다.
보셨죠. 절대 국민연금 넣지 맙시다. 그리고 다른곳에 글좀 올려 주세요.
넘 억울하니깐요.
광주에서 억울한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