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빚이 수억원에 달해 자기재산을 모두팔아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 회생절차를 밟는게 낫습니다. 빚을 감면 받을수 있는 한도는 개인
회생제도가 훨씬 크기때문 입니다.
정의 : 여러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갚아나갈수 있도록 돕는 개인갱생
제도입니다. 파산을 맞을 위기에 처한 급여소독자 나 소규모 영업소득자가
법원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5년동안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용 : 금융기관들의 자율협약에 따라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워크아웃은 일종의
사적화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법정관리 입니다.
범위 :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은행카드, 보험)의 채무에 대해서만 재조정이 가능
합니다. 사채나 중소상호저축은행 등의 빚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가능치 않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 채무가 총채무의 20%이상이면 아예 신청자격
이 배제됩니다. 채무가 3억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1단계 : 5개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2천만원 이하로 신용불량정보 등록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신청자격2단계 : 5개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5천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신청자격3단계 : 3개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1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신청자격4단계 : 2개이상 금융기관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자산보다 빚이 많지만 장래 정기적인 수입이 기대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신청 당시 곧바로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잔여 재산보다 향후 수입을
통해 벌어들일 수익과 현재 재산을 더한 금액이 더 클 때 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금융회사에 이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대해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워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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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개정(안)
1. 2004년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 2004년도 현금급여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고금액 기준임(생계비?주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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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 ||||||||||||||||||||||||||||
| 3.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형제자매등 신청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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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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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 A.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A.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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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파산절차도 통상의 파산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까 ?
- A. 소비자파산절차는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됩니다(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또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 A.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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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
- A.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 채무자 신청의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까 ?
- A.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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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비자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 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Ⅲ. 파산신청서류 작성 안내 참조).
① 진술서,
② 채권자 일람표,
③ 재산목록,
④ 현재의 생활상황,
⑤가계수지표
변호사에게 의뢰함이 없이 파산신청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여 파산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그 자세한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Ⅲ. 파산신청서류작성안내 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소비자파산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 ?
- A.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으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파산자의 재산이 대단히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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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파산절차비용은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송달료는 위와 같이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자기파산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하여 국가가 파산절차비용을 일시적으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국고가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파산신청시에 파산절차비용을 예납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첫째, 「국고가지급」 제도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체 지급이고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가지급된 금액을 국가에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는 그 지급유예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둘째, 면책절차의 비용은 「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어차피 절차비용을 예납을 하셔야 하는데,파산절차에서 예납하시면 그 예납금이 파산절차비용 뿐만 아니라 면책절차의 비용으로도 계속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면책신청시 별도로 예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예납금액수가 3만원에 불과하여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Q. 면책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 A.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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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됩니까 ?
- A. 면책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원×채권자수×3)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 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국고가지급」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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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책신청을 하여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
- A.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파산선고 관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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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 【질의 1】
Bad Bank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 변
- Bad Bank는 5월중순 출범을 목표로 현재 설립작업 진행중이며, 「Bad Bank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자만이 Bad Bank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통지서에 안내된 신청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 내용의 안내 및 신청을 인터넷에서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 2】
Bad Bank는 무엇이며, 신용불량자에게는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답 변
- Bad Bank는 협약 가입 금융기관(예:은행, 카드사, KAMCO,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에 연체중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 입니다.
- Bad Bank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통해 연체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재원을 지원하여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할 수 있게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질의 3】
Bad Bank에 대출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답 변
- 2004. 3. 10자 기준으로 은행, 카드사, KAMCO, 보증보험, 유동화전문회사 등(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의하여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된자중,
-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는 다중채무자로서,
- 1개이상 금융기관에 6개월이상 연체중이며,
- 총채무액이 5천만원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4】
Bad Bank의 대출 및 상환방법?답 변
- 신용불량자는 대출신청후 본인이 일정비율의 선납금(3%수준으로 예상)을 납부하고 8년에 걸쳐 원금에 대하여 저리(5%∼6%)의 이자율로 분할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5】
분할상환중 연체시에는 어떻게 됩니까?답 변
- 감면된 연체이자를 채무조정 이전 단계로 원상회복함은 물론, 연체시점부터 고율의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적극적인 추심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전금융기관에 관련 연체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질의 6】
원금감면등 채무조정수준은?답 변
- 현재 Bad Bank에서의 대출시 원금감면등은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대출 받은자가 정상적으로 성실히 상환하실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 정입니다.□ 【질의 7】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어떻게 해야하나요?답 변
-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Bad Bank 방안이 사실상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지막 처방이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않는 신용불량자는 채무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채권금융기관에서 더욱 강화된 추심활동을 전개될 예정입니다.□ 【질의 8】
신용회복위원회와 Bad Bank중 어디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답 변
- 신용회복위원회는 3억원이하의 소득있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하여 각종 증빙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나, Bad Bank는 5천만원 미만의 소득유무의 증빙 및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없 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채무자 본인에게 맞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 9】
Bad Bank에 대한 대출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나요?답 변
- 현재 Bad Bank는 5월중순 출범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이며, 신청은 5월중순부터 약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10】
단독금융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답 변
- 금융기관 1곳에 신용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시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드뱅크운영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