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만원 이하는 0.5%라고 하셨는데요
1) 집주인, 세입자 각각 0.5%인가요
2) 아님 0.5%를 반반부담하는 건가요
다시 말하자면 1)같은 경우는 중계수수료가 결국은 1%가 되는거구요
2)같은 경우는 집주인, 세입자 0.25%부담이 되는건데요
좀 알쏭달쏭 하네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