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사는 사람입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주 부담입니다.
이렇게 인쇄 되어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사갈때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건가요?
한달에 5,990원씩이라 이년이면 꽤 되는 금액인데.......
혹시 돌려 받아보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