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볼게 있어서 문을 두들입니다.
저는 적금 대신 보험을 많이 들어 놓았어요/
신랑이 공무원이다 보니 노후대책으로 연금 식으로 돌리면 된다고 해서....
젊어서는 병들면 혜택보고 나이들면 연금 전환해서 애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작년에 법이 바꿔서 2-3개 든 사람은 보장 제일 많은거만 혜택을 본다해서...
참고로 제꺼는 여성 암보험 (8년째넣었고)
삼성 생명에 종신 보험 (주계약2000만원)
삼성 케어 상품
신랑꺼 교통 상해보험 (8년째 sk 생명)
삼성 종신 보험
삼성 케어상품
설계사가 더블 되지 않게 입원시 입원비가 하루에 10만원이 넘게 설계를 해주고
그랬는데 법이 바꿨다면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겠죠?
설계사는 저보고 걱정하지 말래요?
저하고 이 법은 상관이 없데요.
생명 회사와 화재 사이에 이법이 적용 된다나?
이거에 대해 아시는 분 리플 좀 부탁할께요/
또 이거 알아 볼려면 어떻게 하면 자세히
손해 안보고 알수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