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집은 단독2층인데 실평수 20평 정도되는 오래된 집이랍니다.
사실 처음에 이사올땐 거실이나 방이 아주 큰게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연년생 두아이를 낳고 겨울을 두번 났는데 정말 얼어 죽는줄 알았읍니다.
도시가스이긴 하지만 워낙에 지붕쪽에 외풍이 심해서(사방으로 창문이 있음)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일반집 겨울 수준도 안됩니다.
방이 얼마나 추운지 도시가스 난방에 히타까지 틀어도 코가 시려서 이불밖으로 손을 낼수가 없고, 그나마 거실은 좀 나은데,(거실쪽만 지붕을 새로 덮었음)거실에는 11월만 넘으면 부탄난로를 들여놓고 삽니다. 1층엔 주인 할머니 부부 사시고 2층엔 우리집만 있는데, 2층에는 벨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도 안 해줘서 일일이 나가서 우편물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모르고 들어왔던건데, 나중에 얘길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해주더군요.
거기다 벨이 비만 오면 고장이 나서 정말 우편물이나 짜장면 한그릇도 시켜먹기 힘들어요.
연년생 아이들이 엄마가 문만 열어도 우루루 따라나와서 안고 걸려서 편지한통 받아오죠.
11월부터 한달 난방비가 거실에만 기거하면서 27만원이 들었어요.
도시가스 15만원, 부탄,전기히타까지해서..
그리고 화장실에도 가스난로를 설치해서 씁니다.
그것도 모르고 왔지요.
지금 아이들이 27개월하고, 10개월 되었는데, 작년 겨울엔 둘째가 간난애라 누워만 있어서 위험한건 덜했지만, 올해는 이대로 머문다면 큰애랑 작은애랑 난로때문에 너무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해요. 거기다 그렇게 해도 추위가 해결이 안될정도라는게 공포랍니다.
6월달 부터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핑계 저핑께 대면서 전세가를 내리지를 않아요.
우리는 4천5백만원에 들어왔는데, 물론 3년전엔 싼 가격이긴 했지만 올해는 가격이 많이 내린 상태라 동네에 여러집들은 정말 잘 빠지고 있는데 우리집만 유독 안 빠지고 있어요.
사람은 오지만 추울것 같다며, 한마디씩 하고 가더라구요.
지금 저희는 아파트로 들어갈 예정이며, 현금으로 1억은 가지고 있답니다.
1억 5천 정도의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 이 집이 빠져야만 가능한데, 안빠진다고 해도 이집에서 다시 겨울을 나야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죽을맛이랍니다.
아이도 둘씩이나 되는데 위험한 난로를 어떻게 커버를 할지...
남편은 사업을 하는데 돈은 몇달후에 5천 정도는 더 들어올게 있지만, 모든돈을 다 모아서 집에다만 투자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집이 안빠져도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자고 했지만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기에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구요. 이자도 만만치 않구요.
이럴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아이들이 위험해서 겨울을 못나겠으니 얼마만이라도 돈을 빼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면 아예 이사갈 집을 먼저 알아본 후에 그 집에다 사정 얘기를 하고 집이 빠지면 돈을 주겠다고 해볼까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주인은 돈이 있는분인데 워낙에 짜서 조금도 손해볼 일은 안할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려서 특히 둘째가 여름에도 감기를 무지 심하게 해서 고생이 심했거든요.
요즘 아파트는 잘 안나가고 있다는데 주인이 사정 감안해서 받아줄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의견 좀 주세요. 저는 절박하답니다.
이제부턴 두 아이의 엄마임을 명심하시구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님은 도움을 요청하는것은 알지만 언제가 전세 만기날인지 명시되어 있지않군요?
아이를 둘을 그곳에서 낳앗다면 두해가 되엇다는거 외엔....
그렇다면 묵시적인 갱신이 이워진 상태인지
이미 전세기간3달 전에 나간다는 전달을 명백히 한 상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살다보니 이사가고 싶다가 아니라 날짜 하나에도 중요한 법적책임이 있거든요
남편에게 이 불경기에 대출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않는 방법입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호랑이를 만나는 격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사는 절대 서둘러 해선 안된답니다
일단 님이 나가겠다고 이미 만기날 3달전에 의사를 표명한걸로 알고 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법원에 청을 하겠다고 하세요
법이라고 힘들겠다 하지마시구요
일단 있는 돈으로 작은 평수로 전세 나가세요
물론 주인에게 충분히 개인감정 없이 말을 하셔야합니다
집을 비우시되 법원에 가셔서 전세가등기를 반드시 하세요
그러면 나가도 님의 전세금은 보전된답니다
물론 주소를 옮기지마시구 남편주소를 옮기지마시구요[가시면 소상히 알으켜줍니다]
전세 만기가 끝나면 그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구요
만약 님이 대출을 받아서 이사간다면 그 대출이자에 대한 법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 있슴을 조용하게 명확하게 전달하셔야합니다
예전처럼 주인이 왕인 시대는 아니랍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서민이 모르는게 이상하다고 다른 나라사람이 말하지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겁니다
남편에게 너무 무리시키지 마세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데 님이 복잡하게 긁으면 오히려 나쁩니다
님이 주인을 만나 소상히 조근조근 이야기하시되
소리지르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게 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님이 이사가는 그날로 부터 전세금으로 묶인 돈에 대한 이자까지 합쳐서 나중에 전세자가 들어오면 주어야한다는 사실도 알리시구요
그렇다면 기름통을 쥐고 불로 뛰어들리 만무거든요
부동산법이 얼마나 많이 달라졋는지 모르는 사람같습니다[나이드셔서..]
이정도만 주인에게 전달된다면 어리석은 어르신이 아닌다음에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려 할겁니다
님은 단호하게 말을 전하시되 절대 감정이입하지마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남편 절대 들볶지마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