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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부부공동명의 그리 도움 되지 않겠는데요..


BY 일가구 이주택자 2004-10-05

누구 명의로 하던

부부중 한사람이 이미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액이 있어야하지요

두채 있어도 양도차액이 없다면 아니내도 되거든요

명의를 공동으로 하던 개인으로 하던 부부지간엔 두채이상이므로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이구요

양도차액을 내야한다면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더 나을것입니다

하두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이년후엔 어떻게 될지...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