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헌재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법을 합리화시켰습니다.호주제또한 소위 유림계에서 말하는 오랜전통으로이어온 관습이다라고 주장하고있고. 기타 명절문화또한 관습입니다. 심지어 고려장도 관습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습헌법이 합법화 되었기에 앞으로의 여성여러분의 남녀평등에위배된는 모든법이 관습법하에 있기때문에 호주제폐지를 포함한 관습법이 합법화될확율 또한 큽니다.정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개혁이라는것을 할수 없는 나란가봅니다. 이번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에 적용됨으로인해 여성에게 불리한 관습또한 적용가능이 크다고 볼수 밖에 없을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