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이라는 말은 민법에 있으므로 들어봤지만
관습헌법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생경해서 그 개념은 몰라도 그 실체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설령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진 개념이라 할지라도 그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대의기관의 합의도 없었는데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월권적인 무모한 처사요 편벽된 처사이다.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정의의 심판 앞에 곧 무너질 운명에 처해 있고 무너져야 마땅하다.
또 가사 관습헌법이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국민적 합의나 대의기관의 합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전 인지나 합의가 없었던 국민인데, 그런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판결을 내린 헌재는 명백히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한 것이요 월권을 한 것이다.
이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을 파괴한 것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것이다.
이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이나 국회는 이런 거만한 월권자들에게 입법 하나 하나도 어떤 관습헌법에 저촉되는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 대한국민은 이런 주제넘는 자들의 일탈적 월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헌법, 성문헌법만으로 족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국민의 저항권 외에는. 그리고 국민의 저항권이야말로 바로 이런 참람한 수구추수자들을 대항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의적 관습헌법이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는가?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제한하고 농단하는 것은 반국민적 국사범행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무례한 노인들을 당연히 권좌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일탈적 권리남용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