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들어 살던집 경매건 때문에 참여 하려고 합니다.
황당하고 속상한건 이루 말할수 없구요,
이제 방법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는 방법밖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것 같아요.
제 경우엔, 집주인이 집사면서 농협에서 가계자금 대출을 많이 했는데
원금이며 이자를 내지않아 농협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선순위인 농협에서의 대출용도가 가계자금으로 되 있던데
혹시, 포괄담보권이란거가 설정 되 있으면
낙찰자가 그것가지 떠 않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포괄담보권 이란게 설정 되 있는지 미리 알수는 없는건가요?
법원 명세표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건 없다고 되 있긴 하던데
자꾸 걱정스러워서요.
포괄담보권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