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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여 하러갑니다~~~


BY 풍경소리 2004-10-24

세들어  살던집 경매건 때문에 참여 하려고 합니다.

황당하고 속상한건 이루 말할수 없구요,

이제 방법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는 방법밖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것 같아요.

 

제 경우엔, 집주인이 집사면서 농협에서  가계자금 대출을  많이 했는데

원금이며 이자를 내지않아 농협에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선순위인 농협에서의 대출용도가  가계자금으로 되 있던데

혹시,  포괄담보권이란거가 설정 되 있으면

낙찰자가 그것가지  떠 않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포괄담보권 이란게 설정 되 있는지  미리 알수는 없는건가요?

 

법원 명세표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건 없다고 되 있긴 하던데

자꾸 걱정스러워서요.

 

포괄담보권에 대해서 아시는분  도움 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