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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의치명적피해를 은폐하고있는 검사를 고발합니다.


BY 오존은 비린내가 2004-12-17

공기청정기 아니라 공기오염기!


[앵커멘트]

시중에 유통된 상당수 음이온 공기청정기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오존이 다량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제품은 오존 기준치를 무려 2배에서 7배 가량 초과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실상은 공기 오염기였습니다.

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이온을 발생 시켜 실내 공기를 맑게 한다는 공기 청정기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한때 공기청정기 시장을 개척해 온 대표 상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협회가 국가 공인 기관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몸에 해로운 오존이 대량으로 방출되고 있었습니다.

음이온 발생 방식의 3개 회사 제품 모두 0.116ppm, 0.298ppm, 0.342ppm으로 오존 환경기준치를 2배에서 7배까지 초과했습니다.

[인터뷰:차성일, 공기청정협회 사무국장]
"음이온 발생식 공기청정기에서는 주로 이같은 오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피부에 있는 유기물질과 결합해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을 만들고 때로는 치명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유해 물질입니다.

또 독성이 강해서 오랜시간 노출되면 호흡 기능이 감소되며, 농도가 더 높아지면 폐수증이나 폐포막을 통한 가스교환 장애를 일으킵니다.

[인터뷰:황정호,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눈과 피부가 따갑고 더 심해지면 실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공기청정기 시장은 지난 2천년 1200억에서 올해 3천억원으로 웰빙 바람을 타고 급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대기중 오존 농도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공기청정기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뷰:박일호, 환경부 생활공해 과장]
"공기청정기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서 인증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제조회사 측은 지난해 기존 제품을 단종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에 대한 수거나 배상에 대한 입장 표명은 미루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구형 모델들입니다.

따라서 기존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반품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공기청정기 오존 발생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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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내에서도 공기청정기의 치명적인 피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것은 서부지청의 모 검사가 이미 2년 전부터 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죄인을 만들어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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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님을 [ * 고발 *]하며, 수 많은 피해자들이 절규하고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검사님(?)을 처벌해주세요!
이 검사님을 고발합니다 !
저는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주의 하라는 캠페인을 하다가
그와 관련된 회사에 고소되어 이년째 재판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저의 켐페인과 신고로 이제 대한민국국민도 실내에서 "오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03년 국회에 입법되었고(환경부),
공기청정기의 오존(비린내)도 규제할 수 있는 기준(산업자원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알렸다고, 2년째 죄인취급을 받으며 소송중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도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오존(비린내)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 "비린내(오존)"를 음이온(무색무취)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본분을 잊고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있는 이상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서부지청의 모 검사를 고발합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air365.net
너무도 억울하고 기막힌 내용이어서 이렇게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저희의 켐페인(2001년 12월) 이후에 고소(2002년 8월)되고 나서
2003년에는 국내에는 규제법이 있다는 것과
국회에서 입법까지되고, 또 kbs에서 조사하여 공기청정기에서의
오존(비린내)경고보도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켐페인이 사실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드러났는데도,

서부지청의 모 검사는 "이전 검사의 잘잘못을 떠나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이지만 또 고소가 들어와서
다시 수사해야 한다며 형사6시간, 검사3시간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번째 고소를 받아들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병합시켜버렸습니다.

(미국,일본,케나다등 63개국에서 자국민을 위하여 경고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경고문서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었는데도
일년전인 2002년 8월부터 형사에게 20여시간, 검사에게 4시간 조사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국내에서도 관계기관과 언론,국회의 입법
까지 되었는데도 또다시 기소하여,현재받고 있는 재판에 병합시킨것입니다.)

좋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어차피 밝혀야 할 내용인데
무슨 어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두번째 검사의 (명예훼손으로 또 잡을까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심히 부당하며,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직권 남용하여
죄있다고 하여, 사건을 병합시킴으로 해서

또다시 제가 선임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건이 추가되었다고 250 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 300만원 받은 사건에 변호사비 15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한건 추가되었다고 또 25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의 캠페인의 위법성 여부를 현재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오존(비린내) 공기청정기 주의 켐페인이 이 나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의 위험성은
제가 10여년 동안 공기청정기를 판매해오다가 알게된 사실이고,
이 피해가 너무도 크기에 먼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청정기 판매자라는 사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나
관계기관에서도 잘 믿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까페 :좋은 공기청정기 잘골라 잘쓰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비영리적이며, 소비자 캠페인 위주의
내용만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처음 고소한 상대방은 1년이 지난 10월달에 또 다시
고소를 하였고 저는 다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와 검사에게 누차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같은 사건이고,
무었보다도 이 까페는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 고소된 이후에 국내에 규제법이 생긴것과, 국회에서 입법되었다는 것과
kbs의 공기청정기 오존 경고보도뿐 아니라, 다른 언론들의 여러번의
경고 보도를 증거자료로 보여주었는데도
또 다시 죄가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병합을 시킨것입니다.
관련자료: http://www.air365.net

이 검사께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제가 알리는 비영리적이고, 캠페인 위주의 카페를 영구폐쇄할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까페는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되어있는데, 그 기한이 6개월입니다. 이제 기한이 1개월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가면 까페가 영구적으로 폐쇄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저를 고소한 상대방도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인체에 피해(기관지와 눈)를
분명하게 받게되고,
국내에는 비린내가 음이온으로 잘못 알려져서 피해를 입고서도 몰랐지만
이제 그런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해서든 없애려고 한것입니다.
까페 내용에 혹시라도 위법적인 내용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소를 당해서 1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죄인될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일부러 까페에 들어와서 회사명을 운운하며, 트집거리를
만들곤 했지만, 그런 내용은 애초에 삭제하였습니다.

제가 이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에서는 규제법과 국회의 입법까지 되게 했는데
왜 개인이 돈을 수천만원을 들여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야하고
1년이 지나 대부분 사실들이 밝혀져서 입법과 규제법,
공영방송의 실험경고보도까지 있은 지금에 또다시
검사의 직권 남용으로 또 변호사 비용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일본 캐나다정부의
경고문이고, 인체안전기준치이며, 분명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밝혀진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여를 혼자 재판을 진행하면서
번역료와 증거를 재판부에 올려도 받아주지 않고 상대방의 증거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인데
잘못하다가는 죄인으로 몰릴 것 같아서 1년여를 혼자서 재판진행을
하다가 변호사을 선임한 것입니다.

저를 고소한 처음의 검사도 그냥 이사건을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치들은 국내에 규제법이 없는 경우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의 검사에게도 제가 알리는 사실은
미국환경보호청,캐나다보건성,일본후생성에서 경고하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증거를 재출하였는데도
저를 죄인을 만든것입니다.

두번째 서부지청의 검사는 한 술 더떠서 이제 국내 규제법,
국회의 입법내용, kbs를 비롯한 각종언론의 보도내용을
보고도, 저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위험성이 밝혀져서 수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할 기본적인
의무를 뒤로하고 ,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제품을 인식하고서도,
증거자료를 보고도 판단할 줄 모르는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며, 이런 일이 그냥이루어 질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 비공개로 신고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리라 믿으며,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밝히시어
처벌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조용히 관계기관과 업계에서 해결되기를 바랐기에
이전에도 비공개로 관련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번째 검사의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보아 더 이상 참는다는 것은
제가 한 일과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공개적으로
신고하며, 조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http://www.air365.net 곽 춘규 拜上



[집중] 공기청정기 성능 인증 '나 몰라'

2004년 2월 16일 sbs 8시 뉴스에서 경고보도한 내용입니다.

"검사 결과 먼지와 냄새 제거 기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공기청정기란 이름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sbs 직접링크주소입니다.(인터넷창에 복사해서 넣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sbs.co.kr/common/movcenter/mplay.jhtml?fname=nw0111c048188&news_id=N0311541229&category=N1§ion=02&type=vid

<8뉴스>
<앵커>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대다 올 봄 황사마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마 공기 청정기 꽤나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성능 검사 체계가 허술해 생각보다 엉터리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집중취재,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기 청정기가 가전 시장의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임성미/주부 : 사스니 조류독감이니 하니까 불안해서 공기청정기를 장만했죠.]

먼지와 냄새 제거는 기본이고 살균과 곰팡이 박멸, 음이온 발생까지 제품마다 내세우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과연 그럴까? 전문가에 의뢰해 성능을 시험해 봤습니다.

먼저 적용 면적.

일정 시간에 정화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측정한 결과 상당수 제품들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적보다 광고 면적을 과장하고 있고, 2-3배씩 부풀리는 경우도 ?暄努윱求?

먼지와 냄새 제거 기능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제품이 속출합니다.

검사 결과 먼지와 냄새 제거 기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공기청정기란 이름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협회가 CA란 인증을 주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태반이 인증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균이나 음이온 발생 등의 기능은 아예 국내에 검증 기관조차 없습니다.

[김진수/삼성전자 시스템가전사업부 : 감기 바이러스와 포르말린 제거 기능을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검증 받을 기관이 없어 일본까지 가서 성능 시험을 받아야했다.]

국가의 공식 인증 기관에서 모든 성능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선진국과는 대조적입니다.

[김윤신/한국실내환경학회장 : 제품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건강을 지켜준다는 공기 청정기, 당국의 무관심속에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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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가 (www.air365.net) 공기청정기의21오존(비린내)경고를 하였다가
이런 진실을 알린 죄로 벌금과 징역을 받은 내용입니다.(항소중)
이 기막힌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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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공기청정기===> 아기와임산부에게 치명적!!!

피해사례 2.

두통의 원인이 오존?

둘째 낳고 봄에 황사가 너무심해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x사의 20평형 음이온 공기청정기 샀어요.

처음 쓸때엔 비린내가 약간나고 점점없어진다고 해서 하루도 안끄고 1달반을 섰어요.

길어야 4주정도 간다던 비린내는 없어지질 않고 머리는 깨질것 같고 해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공기 오염도가 높으면 더 그런다더군요. 또 내가 예민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줄만 알고 또 안끄고 한달을 버티다 도저히 안돼겠어서 a/s신청했더니 고장은 없는데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하루 가져가서 고쳤다고 가져오더군요.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비린내와 두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어서 여름도 되고해서 몇달 안켰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켜는날이면 영락없이 두통이생겨서 하루이상 켜질 못했습니다.

요즘 봄이라 아이들을 위해서 두통약 먹어가며 계속 켜고 있었는데 이런사이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너무 놀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장 청정기 끄고 회사로 전화 했더니

청정기 때문에 두통이 온다는 사람은 처음이라 더군요.

오존에 대해서도 순전히 검증안된 개인의견이니 현혹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요.

1년동안 썼는대 우리아이들 걱정되서 그회사 폭파라도 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지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는 나라인지 이나라가 정말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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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air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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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즈 : 공기청정기 유해기준 필요!
[속보, IT] 2003년 08월 06일 (수) 02:57


지난 봄 사스 공포 이후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벌금 처분을 받은 제품까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오존을 많이 뿜어내고 있는 제품도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오존)를 건강성분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그렇게 알도록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아기와 노약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심각한 것은 어른들의 경우 제품을 사용하다가 자극이나 통증이 있으면 중지시킬 수 있지만,
아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는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경고와 주의를 주고 있으며
캐나다 보건부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과 환경부 등 국내 관련 기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내공기청정기의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leezisun@hanmail.net


비린내(오존) 나는 공기청정기 경고!!!

저희의 켐페인은

미국환경보호청,캐나다 보건성,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엄중경고한 내용입니다.

최소한 무지한 엄마들에 의한 소중한 아기들만이라도 보호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의 켐페인으로 "오존이 실내공기질 대상물질"에 포함되었고

관계기관의 규제법까지 마련되었으나,아직도 시중에는 다수의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이를 알린 저희는 2년째 죄인의 멍에를 쓰고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에 다수의 제품들이 사용중인데,

비린내가 날정도이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아기들이 어찌될런지,그 피해를

불을 보듯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 10여년 동안 음이온으로

잘못 알려져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고도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존(비린내)에 피폭되면

기관지와 시력장애로 평생을 살아가야됩니다.

이젠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밝혀야 할 때입니다.

부디 관심있게 살피셔서 최소한 이땅의 아기들만이라도 보호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관계기관에서 조사하도록 적극적으로 항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www.air365.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