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주차장이 만원이라서 길거리에 세웠다가 견인대상차량이라고 과태료 부과 종이를
차에서 발견했는데요
진술서를 10일 이내에 적어내면 사유가 인정될수 있다고 적혀있길래
일단 병원에서 진단서는 발부받았어요
내일 이것을 어떤식으로 적으면 좀 정상참작이 될까요?또 어디다 내야하죠?구청인가?
경험 있으신분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