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로 있다가 나가게 됏어요. 근데 주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줄 수 없다네요.
50%만 준다는데 이사관계로 주인과 사이가 불편해져서 다 받아내고 싶거든요.
법적으로 하라는데 빠른 방법이 뭐 없나요?
그리고 만기가 안돼 나간다고 20일 남겨놓은 월세분을 다 제하고 전세금을 준답니다.
이것도 제가 할말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