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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수수료


BY 국화마당 2005-01-21

2003년 9월28일(10월1일 시행)인감증명서 전산화로 인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발급받을수 있었던 인감증명서는

2004년 1월17일 이후 인감증명서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600원으로  동일시 되면서 거주지와 가까운곳 어느곳에서 가능,

구청 시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반드시 신분증 지참.

허위 위임장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우려가 제기되어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하였다

본인 인감 증명발급시 확인방법은

본인은 서명 을, 대리인은 무인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