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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사 - 다른논리==


BY 사법개혁 2005-01-28

 

같은 판사 - 다른논리


충남지역구 의원중에서 동일한 재판관(조병현)에 의해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2심 재판을 받은 복기왕의원(열린우리당, 37세)과 류근찬의원(자민련, 56세)을 통해 현재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관련 판결내용이 얼마만큼 편파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자.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당선무효형)
주요경력-전대협
학교-명지대
혐의-사전선거운동 등
법정형-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600만원이하
구형-징역1년6월
1심-벌금500만원
2심-벌금 200만원


자민련 류근찬 의원(의원직유지)
주요경력-방송인
학교-서울대
혐의-기부행위 등
법정형-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1500만원이하
구형-100만원
1심-150만원
2심-벌금 80만원


복기왕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 360명을 무료나 1인당 1만원씩 받고 청와대와 국회, 당시 민주당 중앙당사 등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조병현 재판관은 선고이유에서 “청와대 관람 행사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이 360명에 달하고 선관위의 경고를 무시한 채 명함 배부를 계속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전국 법원의 유사사건 양형사례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라고 선고하였지만


류근찬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이름 등이 적힌 편지를 보령지부 전통민속문화보존회 회원들에게 보내고 17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 대원들을 격려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26일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찾아가 컵라면과 음료수 등 6만여원 상당의 위문품을 제공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유권자들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보령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나 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이 지난 5월 25일 받아들여져 기소됐었다. 그러나 동일한 재판관으로부터 “2심에서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부심판 결정을 이중기소라고 변호인들은 주장하지만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이중기소가 아니다”라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가 선거 전에 발각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라는 선고이유를 밝혔다.

 
여기서 동일한 재판부는 류근찬 의원에게는 “범죄사실이 선거전에 발각돼 언론보도되었음에도 당선되었다”는 사실에 관용과 너그러움이 넘치는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라는 선고이유를 든
 
반면 복기왕의원의 경우 17대 총선 선거전에 선거법위반 1호 고발자로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고도 당선된 복기왕의원에게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전국 법원의 유사사건 양형사례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이중성을 보이는 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