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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목욕탕서 미끄럼 사고, 업주 80% 책임 - 뉴스


BY 2005-01-31

아래는 1월30일자 기사내용입니다.
넘어진 상황이나 기타의 것들이 꼭 같지는 않겠지만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대중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친 오모(51.학원 운영)씨가 목욕탕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재 성분과 거품으로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약탕 내부에 맨발로 밟을 경우 부상할 우려가 있는 재질의 약재 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스테인리스 약재 용기는 파손된 상태였던 만큼 업소 측이 평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가 체구가 비대하고 민첩하지 못한 데다 뜨거운 약탕 속에 성급하게 들어가다 사고가 커진 점을 감안해 목욕탕의 책임을 8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2년 8월 서울 송파구의 P사우나에서 약탕에 들어가다 바닥에 설치된 원통형의 용기를 밟았다.


오씨는 이때 발바닥이 찢어지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를 다쳐 14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