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카드와 현금 사용액을 합쳐서
자기 연봉의 15%를 뺀 나머지의 20% 근데 한도가 500만원까지라 하데요
가령 연봉이 3천이고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천만원이면
450만원의 20%9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겠네요
실제 줄어든 세금으로 따지면 개인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9만원 안팍이
되지 않을까요
글고 한쪽으로 몰아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부인은 수입이 작아서 거의 세금이 없을테니 남편쪽으로..
저도 까 먹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