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찾기 힘들겁니다.
제가 택배쪽의 일을 좀 알기는 합니다만
택배를 붙일때 거기서 나오는 송장 번호를
알면 찾기 쉬운데요...
참 그 물건을 정 찾으고 싶으시다면
1. 택배 회사 이름을 알아야 하고요
2. 그 택배 물건을 받을 예정이였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3. 그리면 그 택배 물건을 배송할 지역(받는 영엉소)를 찾은 다음
(전에 사시던 아파트에 관할한 영업소)
4. 그 물건이 배달될 날짜를 알아서
5. 그 택배 영업소에 전화를 해서
6. 최소한 그 택배를 받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7. 그 택배 물건을 찾을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송장 번호가 있으면 확실하겠지만
그 택배 물건이 배달되어 왔을 최초의 날을 찾아서
해당 영업소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보내는 사람을 몰라도 찾을 사람의 이름과 날짜만 확인된다면
찾을수 있답니다.......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택배 사고가 나면 택배 회사에서 배상을 하게끔 되어있고
또 그 송장에 싸인이 없으면 나중에 택배 회사에서 곤란하게 되므로
아마 그 택배 물건은 지금 택배 영업소에서 보관하고 있을거예요
보통 일을 그렇게 처리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