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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사법부 리포트 영화보기


BY 펌쟁이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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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편파판결 “전대협을 솎아낸다?”
전대협 출신 의원 4명 ‘당선무효형’ 줄선고, 특정 인물 겨냥 의혹 
 
2005-02-12 14:46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전대협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과거 전대협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유독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가 과거의 ‘악연’을 재판 결과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대협 출신 의원 대부분이 여당내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개혁에 대한 사법부내 기득권의 불편한 심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대 총선 결과 나타난 경향 중 하나가 80년대 전대협을 이끈 주역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전대협 1기로는 이인영(의장·고려대) 의원과 우상호(부의장·연세대) 이철우(정책위원·서울시립대) 김태년(경희대) 의원 등이 당선됐으며, 2기로는 재선인 오영식(의장·고려대) 의원과 함께 백원우(연대사업국장·고려대) 최재성(동국대) 정청래(건국대) 의원 등이 국회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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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전대협 출신 의원.   
 
막내격인 3기에서도 두 번째 의정활동에 들어간 임종석(의장·한양대)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명지대) 이기우(성균관대) 한병도(원광대) 의원 등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선거법 규정 완화 추세 ‘전대협 출신은 제외(?)’

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이끌어온 이들의 국회 진출은 곧 정치 개혁의 시발점으로 인식되어졌다. 실제 이들은 여당의 ‘젊은 일꾼’으로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최전방에서 활약해왔다. 반면 극우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386운동권’이라는 이름하에 ‘과격세력’으로 낙인찍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전대협 출신중 이철우 우상호 백원우 오영식 복기왕 한병도 의원 등 총 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백원우 우상호 의원을 제외한 4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특히 이철우 복기왕 의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편파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전대협 출신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재판 결과를 비교해 볼때 비슷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판결내용은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전선거운동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오영식 의원의 경우. 오 의원은 지역구 음식점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선을 위한 계획적 행동이었음이 인정된다’며 검찰측 형량을 그대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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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선거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다른 판결 (오영식 정의화 정문헌 의원)   
 
반면, 지역구 아파트와 주점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한나라당 의원은 검찰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80만원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변인의 권유에 의해 소극적으로 모임 참석에 응하고 발언 내용 역시 소극적이었다는 점, 정치 신인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선거법 규정도 완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선에 영향을 줬을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는 1심에서 70만원 벌금형이 내려지자 검찰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의 원심판결도 지나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 의원은 고교 동문 산악회에 참석해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중진의원이 된다’는 등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동문산악회 모임에 참석했으나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자가 우발적으로 발언기회를 줬으며 발언시간도 1분 남짓으로 짧아 벌금 70만원의 원심판결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렇듯 비슷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재판부가 ‘계획적이냐 아니냐’는 잣대는 물론 ‘선거법 규정 완화’라는 추세마저 의원마다 다르게 적용함으로서 ‘편파성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안 다른 형량, 같은 판사 다른 논리

지난해 말 한나라당으로부터 색깔론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던 이철우 의원의 재판과정은 대표적인 ‘황당 사례’로 손꼽힌다. 이 의원은 총선 전날 공개연설장에서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5명의 증인이 모두 한나라당측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편파 시비’가 들끓고 있다. 객관적 증거물도 제시하지 않고 상대측 증인의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상대당 후보의 마음에 따라 얼마든지 당선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악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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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다른 판결 (이철우 이규택 의원)   
 
비슷한 사안으로 기소된 이규택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2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당시 후보가 ‘해양수산장관 시절 이용호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내줬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충남이 지역구인 복기왕 의원과 류근찬 자민련 의원은 같은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을 내리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판사의 근거는 두 의원에게 다르게 적용되었다.

재판관은 류 의원에게 ‘범죄가 선거 전에 발각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며 8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반면 복 의원 역시 총선전 선거법위반 1호 고발자로 전국 신문과 방송에 공개적으로 보도되고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판관은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전국 법원의 유사사건 양형사례 등을 종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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