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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퇴사후 국민연금 찾을수 있나요?


BY 써니 2005-02-16

 

 

국민 연금은 찾을 수 없답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국민 연금 공단에 가셔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유예기간 일년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연금이 지역으로 자동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국민 연금 내라고

영수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거치세요

나중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으니까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퇴사한 원인에 의해서 가려 지는데요

본인이 회사를 자의적으로 그만 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자격이 없구요

회사에서 인원감축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사후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업무는 다니던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관계는 일차적으로 회사 업무 담당자와

상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요...

고용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신 따님 이시라면

실업급여 신청 말고도

퇴사 원인과 상관없이

고용안정센타에서 지원을 해주는

학원을 세가지 정도 다닐수 있답니다.

(교통비와 잡비 정도 수령가능함)

이러한 사항은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준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