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엄마랑 같일 살고 있어요.
등본을 떼면요
시엄마. 신랑 저(자부)로 나오거든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저축 하나 하고싶은데요
신랑이 세대주가 아니라서 안된데요.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떨어져 나오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