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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건물부터..


BY 지천옥 2005-02-24

먼저 건물 지번을 갖고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질권설정여부와 금액 기관 등을 면밀히 보고 토지와 소유자가 다른지, 건물 연한이 어떤지 등을 보는데요, 걍 중개업자에게 해달라면 알아서 확인해줍니다. 중개업자를 공신력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계약시 건물주 본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재계약이 많아서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세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세금 조금 아낄려고 이중계약서 쓰지 마세요. 누가 찔르면 그냥 날립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세금 더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요. 추가적인 것은 전화 주세요. 018-212-1360입니다. 부담갖지 마세요. 족보는 그때 알려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