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11인의 일제시대 토지 보유 규모가 440만 평에 이르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이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 발의한 것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한 달간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친일파의 일제시대 토지 보유 규모가 1차 때 발표된 95만평 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한 440만 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가격은 수십 조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이완용의 경우, 경기도 김포군의 토지 80만 평을 비롯해 여주군과 용인군 등에 모두 106만 평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완용 후손들은 총 17건의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판에서는 승소해 토지를 찾아갔다.
최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미조약에 앞장서고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70만 평을 비롯해 총 161만 9000평을 소유했으며 이중 56만 8000평은 송병준의 아들인 송종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손인 송돈호는 지금까지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부평 미군부대부지에 대한 소송은 그 대상이 13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근호가 34만 평, 이재극이 17만 8000평, 윤덕영이 27만 평을 보유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 11인이 소유했던 토지 중 확인된 규모만 440만 평에 이른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의로 조상땅 운동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친일파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가 중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선의로 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친일파 땅 찾아주는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토지 정보 공개 중단을 요구했다. 그동안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소송은 50% 정도 '친일파 승소'로 끝났고 건당 수천억대 소송도 있었다. 즉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이러한 소송이 더 활발해 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최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는 관련 논문과 토지브로커들이 작성한 추정 토지 목록 등을 참고로 조사했으며, 국가기록원과 시,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사부 등도 활용했다.
친일파 토지 보유 규모가 440만평에 이른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imhayen'란 네티즌은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가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을 청산해야한다"며 "이 세상 모순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은 근본부터 고쳐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hac1024'란 네티즌도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며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탓만 하지말고 우리 자신부터 돌보면서 과거청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울'이란 네티즌 역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며 그동안 이뤄진 친일파 세력들의 토지반환소송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의원은 24일 여야의원 169명의 서명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관련 기념·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또 특별법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정의했다.
이 서명에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전원이 참여했으며 한나라당 안상수, 박계동, 이해봉, 주성영, 김성조, 배일도 의원이 참여했고 민주당의 이낙연, 김홍일, 이상렬 의원, 자민련의 류근찬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법에서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 인지를 파악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친일파 토지보유 규모가 440만평에 이르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네티즌들은 관련 법안 처리와 정부의 대응책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