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없이 프렌차이즈를 운영 하고 있는데 요즈음 그야말로
갈때 까지 갔습니다ㅡ.ㅡ:
월세를 8개월이나 밀리다 보니 건물주가 이번말까지 밀린세를 다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빼겠다고 내용 증명서를 보내 왔네요.
그 건물주도 착한사람이라 우리의 사정을 많이 봐 주었는데 그 건물주도
이제는 어쩔수 없나봐요.
가게가 워낙이 안되다 보니 이지경까지 왔네요.
부동산에서는 틈틈이 연락이 오는데 정작 계약자가 안 나타나니
죽을 지경입니다.ㅜ.ㅜ
지금 후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지만 처음에 너무 큰 금액으로
시작한것이 큰 잘못 이었죠.
제가 알고 싶은것은 내용증명서를 받아 보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취해야 하나요?
정말 이번달 말일까지 건물주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주인이
강제로 가게를 뺄수 있는건지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